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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03 2013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9: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작천면 박산마을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현대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형편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 무렵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