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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15 2015고단6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S, 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말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U의 2015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7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임금대장, 2015. 4. 임금대장, 2015. 3. 작업일보, 2015. 4. 작업일보, 사업자등록증, 각 체불내역, T 폐업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S, 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말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적 직장으로 근무한 B의 2015년 3월 임금 4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