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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2099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