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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4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7:40경 서울 성북구 B주택에서, 위 건물 설비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가 분양대행 및 임대,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106호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너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여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씹새끼, 내가 왕년에 동대문에서 주먹이었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