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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8고정1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 파라 나이, 로렉스, 오메가 상호가 적힌 시계를 불상의 가격에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고자 휴대전화 어 플 ‘ 번개 장터 ’에 판매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7. 9. 12. 14:20 경 부천시 소 향로 217, 농협 중앙회 앞 노상에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신고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의 카카오 톡 캡 쳐),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발생보고( 상표법위반)

1. 단속 자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위조품 시계 사진 포함)

1.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시계들이 위조 상품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20, 24 쪽의 카카오 톡 대화 및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이 사건 시계들의 상호를 잘 알고 있는 점, 실제 신제품 판매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한 점, 이 사건 시계들에 대하여 레 플( 레 플 리 카) 새 제품이라고 설명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들이 위조 상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해당 시계를 은닉하였는바, 향후 또다시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