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38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C 해고자 지회 지부장으로 2014. 11. 5.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개최된 ‘C 정리해고 무효판결 촉구 2,000拜’ 집회의 주최자이다.

옥외 집회, 시위의 주최자는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8 일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인 대법원 앞 인도에서 노조원 약 10~20 여 명과 함께 “ 우리는 일하고 싶다, 해고자의 아픈 상처 돈 돈돈으로 말하지 말자”, “C 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합니다

”, “ 해고 6년, C 해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고통의 시간을 벗게 해 주십시오

”, “C 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매일 2천 배”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피켓, 몸 자보 등을 내걸거나 휴대하면서 절을 하는 방식으로 옥외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정보상황 자료

1. 각 불법행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호,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