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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032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C, D과 함께 서울 송파구 E건물 9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웨딩홀(이후 상호 변경을 불문하고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웨딩홀 사업에 관하여 37%의 동업 지분을, D은 28%의 동업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동업 지분은 C이 가지고 있었는데, C은 2014. 4. 28.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원고와 D은 새로운 동업자를 찾다가, 2015. 8. 3. 피고와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을 동업할 목적으로, 위 웨딩홀 사업에 대한 원고와 D의 지분 중 14%(원고 8%, D 6%)와 웨딩홀 내에 상가 2개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와 D에게 4억 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분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지분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와 D에게 4억 원(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5. 8. 12.부터 사실상 동업자로서 이 사건 웨딩홀 사업에 참여해 위 웨딩홀의 경영을 담당하였다.

제2조(목적) 본 약정은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 원고, D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사업 방법)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본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사용한다.

② ① 항의 법인의 대표는 피고로 한다.

⑤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의 운영 및 필요 경비 조달은 원고, 피고, D이 동일한 비율로 조달한다.

⑦ 이 사건 웨딩홀에서 기 발생된 매출은 이 사건 웨딩홀 사업에 필요비용으로 충당하며, 기존에 원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