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243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1,170,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의 부모인 D, E은 슬하에 원고들, 피고 및 F, G(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를 두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D과 E은 서울 용산구 H 대 50.6㎡, I 대 562.4㎡, J 대 213.4㎡를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고, E은 서울 용산구 K 대 97.4㎡를 소유하고 있었다. D은 위 각 토지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2층 주택, 점포, 창고, 근린생활시설,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사무실, 창고(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1987. 5. 15.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부친인 D은 2002. 3. 2., 모친인 E은 2016. 4. 11. 각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및 그 대금 분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1.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합계 20억 원을 수령하여 상속세 및 신고비용, 상속취득세 및 상속등기비용을 지불한다. 2. 잔금 지급 시 원고 A 지분에서 1억 원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단 1억 원은 원고들과 F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불한다. 3. 잔금 시 원고 B 지분에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4. 잔금 시 원고들, F, G는 각 2,000만 원 씩 합계 8,000만 원을 부모님 제사비용으로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5. 제1항에서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잔금(임대보증금, 은행채무, 컨설팅수수료 공제 후 과 합하여 1/5씩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단 부족분이 있을 시에는 잔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