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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12-09-10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1) S사는 합작법인인 Y사의 설립을 통해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12.5월말부터 S사의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S사가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여 S사의 수출물품인 Base Oil을 100% 위탁가공 생산)를 통하여 Base Oil(연산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생산설비 증설 전․후 S사가 생산자로서 동일한 환급신청인에 해당되고, 생산제품이 생산설비(기존설비 또는 신규설비)별로 구분관리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생산제품의 경우 동일한 시설물(동일한 Tank 사용 및 Pipe Line으로 연결)에 의하여 함께 관리 및 판매되는 경우 S사의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의해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생산설비 증설 후 기존설비와 비교시 동일한 제조공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미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로 손모율이 안정적인 경우,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2-09-10
회신내용 :
S사가 기존설비와 합작법인인 Y사의 신규설비(S사가 원재료인 UCO 등을 전량 .제공하여 S사의 수출물품인 Base Oil을 100% 위탁가공 생산) 증설을 통하여 Base Oil(연산품)을 생산 수출함에 있어, 생산설비 증설 전․후 S사가 생산자로서 동일한 환급신청인에 해당되고, 생산제품이 생산설비(기존설비 및 신규설비)별로 구분관리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생산제품의 경우 동일한 시설물(동일한 Tank 사용 및 Pipe Line으로 연결)에 의하여 함께 관리 및 판매되는 경우라면, S사가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를 구분하여 소요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므로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의해 소요량을 산정함이 불가피 할 것임. 또한, 생산설비 증설 후 기존설비와 비교시 동일한 제조공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미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로 손모율이 안정적이어서 소요량 산정의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