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67726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화성시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0699호로 공탁한 1,318,2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화성시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0699호로 공탁한 1,318,28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