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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67726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화성시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0699호로 공탁한 1,318,2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