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밀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할 리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방법에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만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범행의 동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를 따라 바다에 추락시켜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2개월 여 전에 피고인의 권유로 종전에 피해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5건의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사망 시에 지급될 보험금이 합계 3억 7,000만 원 내지 3억 7,500만 원에서 합계 11억 5,000만 원 내지 12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한 점, 위 5건의 보험계약 중 E 주식회사가 인수한 AH, AI 2건의 보험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사망보험금이 합계 10억 원으로, 당시 위 회사가 피해자와 같이 전업주부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인수할 수 있는 사망담보의 최대 한도액에 상당하는 점, 그 후 이 사건 10여 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위 5건의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선착장 방파제 끝의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 주변에서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