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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268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주택의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에게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한 회사이다.

나. D동 공사에 관한 원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서울 E 외 F번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D동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29,900,000원, 공사기간 2017. 4. 3.~2017. 8. 31.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7. 9. 말경 D동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의 G동 공사 수행 1) 피고는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I, J, K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G동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 6.~2017. 7.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기간 중이던 2017. 5. 15. 피고와 H은 피고가 H에게 정산금으로 5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H은 위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타절 및 공사금액 정산합의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중도 타절된 G동 공사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동 공사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429,9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을 합한 456,975,000원인바, 원고는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계좌로부터 287,950,299원을,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128,219,3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그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