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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9:50경 제천시 B빌라 신축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목공 일을 하였던 위 신축현장의 시공업체인 ‘C’ 소속 직원 피해자 D(42세)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돈 못받는 사람 심정도 이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뺨을 각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단면 5cm x 4cm, 길이 41cm)의 절단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