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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3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1. 4.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받고 자신과 과거 동업을 했던 E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E이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도망가게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11. 5. 00:50경 양산시 F빌딩 3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 스포츠마사지 업소 내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업주에게 출석장소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용주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소지하고 위 업소의 관리실장인 피해자 H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어 위 업소의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가 대기실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Immigration, Passport"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권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여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여,39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어 흔들면서 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