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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7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Z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한...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과 범죄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Z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Z이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