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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11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87,2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9.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9.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자신은 D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어 연대지급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가 D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