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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1608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8,206,299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6,307,3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는 2017. 4.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2. 7., 이자 연 4.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E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외 1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E에 이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9. 5. 15.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8,977,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5,000,000원을 각 양도하고, 2019. 2. 18. 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163,310,7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채권 5,406,5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이 E로부터 위 채권 중 각 일부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채권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E의 채권 및 액수 1 미지급 공사대금의 확정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14억 1,0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E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9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