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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