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22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호프’를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손님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