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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3094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서울 종로구 C빌라 201호, 원고 B은 위 C빌라 301호의 각 등기부상 명의자이나, 실제 소유자는 모두 원고들의 친척인 D이고, 원고들은 D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다.

그 후 위 각 빌라가 2009. 4. 2.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와 화성세무서는 각 원고 A, B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 처분되어, 2014. 6.경 원고 A은 33,803,880원, 원고 B은 30,667,78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위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 명백한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