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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E에게 6,850만 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돈을 갚지 아니하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2. 6. 경 위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① 피고소인 E은 2010. 10. 20. 경 피고인에게 "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두 달만 쓰겠다 이자 쳐서 줄 테니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F, G, H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② 2010. 10. 25. 경 피고인에게 " 장모님이 급하게 써야 하니 1,500만 원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 원 합쳐서 세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I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③ 2010. 10. 경 피고인에게 "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연금 받는 사람은 할부가 안 되니까 현금으로 차를 사면 좀 싸게 되니 2,350만 원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4,500만 원을 같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350만 원을 빌려 갔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대부 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 F, G, H, I 등을 알선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 중 일부를 받았던 것일 뿐, 위와 같은 말로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무고죄)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호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