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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1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1: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51세)으로부터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를 발부받자 격분하여 D에게 달려들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