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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38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이마로 경찰관의 턱을 들이받은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서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찜질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마로 경찰관 F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그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의 카운터 앞에서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80면, 수사기록 14, 15면). 나) C이 2019. 4. 5. 01:32경 ‘주취자가 술이 취해서 입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정황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C의 신고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의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68면, 수사기록 55면), 이는 C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D의 CCTV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