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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순번 계에 가입하고 싶다.

3번 순번을 주면 2개월 간 계 금 202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계 금도 성실히 납입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약 4,000만 원이 있어 채무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계 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0. 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나이스 신용평가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 액이 합 계 2,2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