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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13 2019누197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추가 판단’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저수지 중 39,005㎡의 수면 전체에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이 이 사건 저수지 중 17,455㎡의 수면에 설치할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의 면적은 6,183㎡여서 저수지 면적 대비 35%에 불과하고, 원고 B가 이 사건 저수지 중 21,550㎡의 수면에 설치할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의 면적은 6,183㎡여서 저수지 면적 대비 28%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수심이 최대 3.6m, 최저 3m 정도여서 환경부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이 정한 ‘3m 이상의 여유수심 유지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는 점, ② 전라북도가 제정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협의 지침’에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에는 위 여유수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③ 관련 법령 등에 저수지 수면면적 대비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면적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하여 이 사건 저수지에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⑤ 이 사건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원고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