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파푸아뉴기니의 F에서 아파트, 상가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을 분양 임대할 목적의 G Project(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목적 회사로 피고를 2012. 경 설립하였고, 실제 이 사건 프로젝트는 피고가 100% 출자한 파푸아뉴기니 법인인 H(이하 파푸아뉴기니 법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 원고 B의 아들인 I은 피고의 1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파푸아뉴기니 법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2014년 관련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2015년 건축 관련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와 5억 원을, 2014. 4. 16. C으로부터 5억원을, 2014. 5. 20. 원고 B을 대리한 I과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프로젝트는 2020. 8.경까지가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받은 건축 관련 허가의 착공을 위한 만기인데 건축자금 등의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원고회사, C은 각 피고의 지분 4%를, B은 피고의 지분 1.2%를 각 부여받기로 하였으며 다만 피고가 현물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를 인도함으로써 그 지분 부여 의무에 갈음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 바, 이는 원고들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는 투자 계약이므로 피고는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협의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