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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1층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인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5. 0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격하게 화를 내면서 식당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식당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15cm)를 미리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야 너 이새끼,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윽박지르며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자던 2층 사무실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자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우측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사선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의자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칼을 휘둘러 왼쪽 어깨, 왼쪽 옆구리, 왼쪽 팔꿈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액공기 가슴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진단서 및 상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