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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84990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이하 ‘다음사이트’라고 한다)에 개설된 ‘C’ 카페에서 ‘D’, ‘E’, ‘F’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자신이 ‘G’라는 법률 서적을 발간한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판이나 수사과정에 불만을 가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소송에 관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실제 위 카페의 일부 회원들에게 소송 관련 지시를 하고 서면을 작성하여 준 적이 있는 사실(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액이나마 금전을 교부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카페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가 2014. 청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할 때 동행하고, 피고가 진행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석명서, 요약준비서면 등 서면을 수회 작성(원고도 “피고가 자신의 민사 약 15건이 억울하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2014. 7. 29.~9. 10.까지 54회의 소송을 무료로 써주고 재판에 방청도 했습니다”라고 자인하고 있다)해 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고 피고로부터 사례비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한동안 피고와 친밀하게 지낸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던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사실, ④ 이후 피고는 '2014. 7. 23. 자신이 원고, H(위 카페의 관리자. 원ㆍ피고의 다툼이 격화되자 피고를 위 카페에서 강제탈퇴시켰다), I 등과 노래방에 갔는데, 원고가 피고를 강제로 끌어안고 춤을 추며 손으로 피고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다

'는 취지의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형제32225호), 위 고소사건은 목격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