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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2 2016노43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앞의 2. 항에서 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