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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18 2014고단4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말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E의 창고인 컨테이너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말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위 컨테이너에 찾아가 위와 같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두유팩 4박스 1묶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0:35경 제천시 F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모닝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LG외장하드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1.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의 창고인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미닛메이드 주스 1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비락식혜 1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신라면 5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오징어짬뽕라면 5개, 시가 4,600원 상당의 너구리라면 5개 등 합계 33,4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11. 9.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01:40경 제천시 J에 있는 ‘K’ 마트 맞은편 주택 모퉁이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모델명:26RAVIN)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