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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16 2019가단1164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2019. 6. 12.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 2019. 7. 12.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