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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20 2013가단202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원인으로서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이 성립되었다

거나 위수탁관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한편, 원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상 위수탁관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2009. 1.경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담보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인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3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의 회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무조건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 내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정기한의 도과 이후 피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