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B, D, C의 탈출 및 잠입의 점, 피고인 D의 찬양의 점을 보면, 재심대상사건에서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시대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의 불고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없는 점(이는 아래에서 보는 법리오해 주장과 관련됨), 피고인이 A의 첩이었던 점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임의성이 인정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