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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7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수납처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납처 직원인 피해자1) D(19세, 여)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주접을 떨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연락을 받고 온 행정부원장인 피해자2) E(53세, 남)에게 "이자식, 저자식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안정이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2 E에게 같이 경찰서에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