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검사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력 습벽에 관한 예단을 갖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5. 4.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고 기재함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서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 설시된 내용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9면), 이는 잠깐 동안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던 상황을 묘사한 진술에 불과한 점(공판기록 제1권 제323면),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얼굴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 입 안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9면, 제32면), 검찰에서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대 맞고서 몸싸움을 하다가 목 부위가 긁혔다’면서 상해 부위와 내용을 달리 진술한 뒤(증거기록 제162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