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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3』 피고인은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 타워 부근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33, ( 장항동) ‘ 현대 타운 빌’ 소재 지하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01』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3. 경부터 2017. 12. 28. 22:4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있는 방 실, 샤워실 등을 갖춘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약 8~15 만 원씩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 행위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2018 고단 1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