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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2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동 산림욕장 삼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같은 시 삼림욕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