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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264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G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업체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한국 원화를 교부받아 약 0.3%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서 입금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중국 위안화로 교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영수할 금액을 위안화로 교부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한국에서 입금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원화로 현금 지급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에게 고용되어 한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한국 원화를 교부받거나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한국 원화를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D는 G과 연결된 중국내 환치기 업자인 일명 H에게 고용되어 한국에서 A 등으로부터 한국 원화를 교부받아 이를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2010. 9. 1. 한국 송금 의뢰자 I의 의뢰를 받고 보관 중이던 I 명의의 농협 계좌 예금통장 및 도장을 이용하여 I의 요청에 따라 95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취득한 다음, 동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자에게 위안화로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총 4,797회에 걸쳐 합계 30,513,873,669원 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