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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6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6:49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 호리에 있는 연호 교차로 약 400미터 전 지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SM3 승용 차가 진로를 빨리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리 칠 곡 대로에서 사 수로로 나누어 지는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인 2 차로로 갑자기 피고인 차량을 밀어 붙이며 끼어들고, 재차 2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한 후 2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의 뜻으로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부터 약 3.2km 진행한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사 수로에서 서재로로 나누어 지는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 인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와룡 대교 방향 백색 실선의 우 분리 도로로 갑자기 넘어온 후 다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F SM3 승용 차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고 급제동하게 하고,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도 급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첨부), CD( 블랙 박스 영상 녹화 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차량 조수석에 4살 된 딸을 태우고 있었는데 딸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작스레 진로변경을 하게 된 것이고, 와룡 대교 진입 부분에서는 길을 잘못 들어 급하게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