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미래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팍시안(이하 ‘팍시안’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AO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여 2006. 10. 12. 파산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지 매수 대금 마련을 위하여 58억 원을 이자 연 10%, 만기일 2007. 1. 12.(이후 2007. 7. 12.로 만기일 연장)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팍시안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대출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다.
다. 팍시안은 이 사건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하여 2006. 6. 26.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AR 대 10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그 중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는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과 약정효력’이라는 제목 하에 ‘계약금은 사업부지 매입계약 90% 완료 시, 중도금 및 잔금은 인허가 후 20일 이내(단, 180일 이내)’를 그 지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라.
팍시안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6. 7. 3. 중도금 중 일부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팍시안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2. 1.까지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