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E 공소장에는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경 후 자동차번호로 보인다.
한국 쓰리 축 7.5 톤 트럭 및 F 공소장에는 ‘I’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경 후 자동차번호로 보인다.
한국 쓰리 축 7.5 톤 트럭을 각 구입한 다음, 지 입회 사인 피해자 G 명의로 각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 2대를 보관하던 중, 2013. 8. 경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 각 트럭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본 건 트럭 의무보험 가입 현황 등 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 ㆍ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 입회 사인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각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고, 이후 위 각 차량의 지 입회사가 유한 회사 남성 운수로 변경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는 실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