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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세, 여)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아가씨 7-8명을 데려와 영업을 하고 퇴사시는 선불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룸싸롱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고 속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