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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16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과 원고 C에게 각 4,8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①피고는 2013. 9. 30. ㈜아울렛80과 별지 목록 1,2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5. 4. 30.까지, 월임대료를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②그런데 피고는 2014. 10.부터 2015. 4. 30.까지 7개월분의 월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상가임대차계약은 2015. 4. 30. 종료되었다.

③피고는 위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별지 목록 1,2 기재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5. 9. 말경 퇴거하였다.

④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개월간 연체된 월임료액 3,850,000원 과 2015. 5. 1.부터 2015. 9. 말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액 5,750,000원(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월임료액 1,150,000원에 따름)의 합계금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다만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부터 2016. 3. 3.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의 송달일인 2016. 3. 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