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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80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하 ‘A’ 라 한다) 는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경 비전문 취업 (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4. 7. 21. 경 난민신청 (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7. 10. 24. 경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받았고, 이후 산업 재해 피해를 이유로 한 기타 (G-1-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여 왔다.

피고인

B( 이하 ‘B’ 라 한다) 는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6. 13. 경 무사 증 관광 통과 (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26. 경 무사 증 관광 통과 (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 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 (G-1-5) 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 신청,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는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실은 고국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신청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난민 인정 신청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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