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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고단2236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5. 중순경부터 평택시 I에 있는 ‘J ’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였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J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며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B, A 피고인 C, B, A은 2017. 5. 27. 01:09 경 위 ‘J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D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뒤, ‘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 고 항의하면서 전화로 ‘ 위 J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경찰이 위 J로 출동하면 피고인 A은 위 D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강제 추행을 당하여 방에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위 D를 강제 추행으로 신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K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D 가 마사지를 하는 도중 갑자기 내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강제로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고,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허벅지와 다리 및 둔부 부분을 계속하여 강제로 만졌으니 처벌해 달라’ 고 신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순경 L에게 ‘ 내가 먼저 D의 마사지를 해 주다가 지정 안마 사인 A이 들어와 방에서 나왔는데, 얼마 후 A이 울면서 뛰쳐나와 왜 그러냐고 A에게 묻자 A이 손님이 계속 성 추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 또한 위 순경 L에게 ‘A 이 D의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뛰쳐나왔고, D가 몸을 손으로 더듬어 성 추행하기에 나왔다고

하여 직접 D에게 가서 우리 업소는 성 추행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