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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가단10132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시장에서 건(乾) 오징어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D은 오징어 건조 덕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D은 1990년 무렵부터 오징어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건조 오징어 선대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면, 피고가 생오징어를 매입하여 건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되 위 선대금과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다. 원고와 D은 2002. 10. 중순경 그 무렵까지 원고가 지급한 선대금과 피고가 납품한 건조 오징어 대금을 정산하였고, 그에 따라 D은 원고에게 합계 6,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자 연 2%인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마. 원고와 D은 다시 오징어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2002. 12. 30.부터 2003. 5. 21.까지 D이 원고에게 111,745,600원 상당의 건 오징어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D 측에게 2002. 12. 30.부터 2002. 2. 14.까지 합계 59,003,500원을 선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3. 5.경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위 차용금에 대한 3개월의 이자 270만 원을 포함하여 정산한 정산금(부족금) 31,510,000원 계산상 금액은 31,550,000원이다.

(= 143,295,600원 - 111,745,600원)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9. 9.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9가단12731호)에 D을 상대로 ‘2006. 10. 2. 기준 원고와 D 사이의 오징어 거래 정산금은 60,626,620원이다’고 주장하면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0. 4. 16. 위 소송 과정에서 ‘D은 원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