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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양주시 E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인 F의 대표이사였던 자들 로서 피고인 A은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인 B은 2014. 3.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인 C는 2016. 5. 1.부터 2017. 12. 16.까지 (2016. 5. 1.부터 2016. 7. 31. 까지는 관리 감독자로서, 2016. 8. 1. 경부터 2017. 12. 16. 까지는 대표로서 위 F를 대표함) 위 F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F에서 2013. 8. 1.부터 근무한 G의 2013년 8월 야간 근로 가산 수당 151,950원, 점심시간 연장 근로 수당 197,535원 등 349,48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2월까지 총 2,418,635원 임금 정기지급 일에 미지급하고, 피고인 B은 G의 2014년 3월 야간 근로 가산 수당 545,4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4월까지 총 9,788,445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미지급하고, 피고인 C는 2016년 5월 야간 근로 가산 수당 293,000원, 점심시간 연장 근로 수당 175,8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8월까지 총 1,485,4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미지급하였다.

2. 피고인 C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12. 16.까지 위 F의 대표를 역임한 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G이 2016. 1. 26. 전국 공공 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