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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5942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인정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표 순번 제1항의 금액란을 ‘1,776만 원’으로, 제5면 제4행의 ‘2015. 8. 10.경’을 ‘2015. 8.경’으로, 제5면 제7행의 ‘2015. 8. 20.경’을 ‘2015. 8. 24.경’으로, 제5면 아래에서 제5행의 ‘23호증’을 '23호증, 을나 제16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3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현관 지붕 미설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1) 인정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피고 회사는‘부터 제18행의 ’철거하였고,’까지를 ‘피고 회사는 그 후 현관 지붕 부분이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어 법정건폐율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자 위 현관 지붕을 다시 철거하였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7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2016. 7.경 임시 현관 지붕을 철거한 후 최초 설계도면에 따른 현관 지붕을 설치하였다가 2016. 11. 17.경 이웃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법정건폐율을 충족하는 방법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이를 철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5. 피고 회사에 법정건폐율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계측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준공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현관 지붕 대신 어닝(awning, 차양막)을 설치할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