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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2019. 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0:19 무렵 혼자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관리하는 C 광주상무점에 들어간 뒤, 영화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위 영화관 9층에 있는 상영관을 돌아다니며 추행할 만한 여성이 있는지 물색하고 다시 그곳 7층으로 내려와 돌아다니던 중, 상영관 2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자리에 둔 피해자의 가방을 치워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무렵 입고 있던 겉옷으로 자신의 상체를 덮은 후 겉옷 밖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좌석 팔걸이에 피해자가 놔둔 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팔걸이를 올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손등으로 만졌으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20.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23:45 무렵 혼자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영화관에 들어간 뒤, 영화표를 구매하지 않고 상영관 7관, 9관을 돌아다니며 추행할 만한 여성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상영관 1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