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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67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임야 37,000㎡를 배우자 D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연천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에 도로 709㎡를 개설하고, 평탄작업 1,207㎡를 시행함으로써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소유 임야와 G에 있는 H 소유의 임야에 포클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폭은 최소 3m에서 최대 6m까지, 길이는 140m, 면적은 709㎡의 도로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D 소유의 임야와 I에 있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 포클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폭은 최대 20미터, 길이는 80m, 면적은 1,207㎡를 절ㆍ성토하여 산지를 평탄작업함으로써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내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연천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81본(입목재적 11.11㎡)을 벌채하여 722,000원 상당하는 산림에 피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소유의 임야와 G에 있는 H 소유의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포클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입목 73본(입목재적 7.94㎡)을 뿌리채 뽑는 등 입목을 벌채하여 516,000원 상당하는 산림에 피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에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K 소유의 임야 152㎡에 생립하고 있던 입목을 영림사업단 L의 벌채업자를 동원하여...